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제휴 매체 심사 강화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2021-02-24 20:43:20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과 23일 전원회의를 열고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기제휴 매체 저널리즘 품질평가 TF는 누적 벌점의 연단위 삭제 악용 방지를 위해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과거 2기의 누적벌점 계산기간 동안 부여 받은 벌점(누적벌점 계산기간 말일에 삭제된 벌점 포함)의 합계가 8점 이상인 경우, 해당 매체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매체 단위 평가 악용 방지를 위해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기준과 현재의 제휴 기준 사이에 현저한 변경이 있거나 또는 제휴 내용이나 매체의 성격에 변경(제호·상호·법인명·도메인 변경, 매체양도, 영업양도, 지배구조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이 있는 경우, ‘제1소위’가 재평가 대상 ‘제휴매체’로 의결했을 때 재평가를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자체기사의 세부 정의를 일부 변경하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노출 중단 등 제재 처분 검토 TF는 제휴매체의 재평가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했다. 또한 재평가 대상 매체의 경우 부정행위를 반복하거나 다수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1소위 의결을 거쳐 재평가 결과 의결시까지 노출중단을 진행하기로 했다. 벌점 부과된 기사의 수정, 삭제 등 후속 조치 미이행 시 조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변경된 규정은 3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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