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품질 결함' 허위제보 협력사 직원 징역형

2021-01-20 10:56:07

법원이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차량을 검수하면서 고의로 차량을 훼손했다가 적발되자 유튜브 채널에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일하면서 자신의 업무인 GV80 스티어링휠 부품 품질 확인 작업과 무관한 도어트림 가죽에 주름이 생기는 문제를 여러 차례 사측에 보고했다. 하자 보고가 들어오자 해당 도어트림 납품사는 가죽 상태를 확인했고, 보고 내용과 달리 긁히거나 파인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A씨가 올해 7월 부품 품질 확인 작업을 하다가 도어트림 가죽을 훼손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적발됐고 협력업체는 기간제이던 A씨와 고용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에 연락해 "현대차 울산공장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는데 하자를 발견해 현대차에 알려줬지만 해고당했다"고 제보했다.

현대차는 A씨 허위제보를 콘텐츠로 제작해 내보낸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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