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법정 구속…삼성 준법감시위 ‘발목’

재판부 “향후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 선제적으로 감시 못할 것”
신진호 기자 2021-01-18 15:33:4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결국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 이 부회장 실형 선고에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내심 불구속 형량을 기대했던 삼성그룹은 충격에 빠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서원(최순실 개명)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의 법정 구속은 논란을 빚었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 재판부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준법감시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행위 유형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이재용 부회장 파기 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또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가져오라”고 주문한데 따라 지난해 2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면서 출범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외형상 삼성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조직으로 꾸려졌지만 재판부가 부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향후 존폐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충격에 휩싸인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 법정 구속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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