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처벌 논란 '민식이법' 국회 통과... "위헌적 악법" 반발하는 넷심

[감성체크] 10일 네이버 뉴스에 대한 누리꾼 감성 체크
스쿨존서 어린이 과실치사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법으로 확정됐단 소식에
"감성팔이에 떼쓰면 모든 게 해결돼" "몰상식한 일처리" "아이 방치한 부모를 처벌해야"
2019-12-10 19:24:10

스쿨존 사망사고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많은 네티즌들이 이 법에 반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당시 9살이던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과잉처벌' '분풀이법'이란 논란 속에서도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돼 최종 입법화가 무난히 점쳐졌다.

사진=네이버 캡처(10일 오후 6시 50분)
사진=네이버 캡처(10일 오후 6시 50분)

10일 네이버 뉴스에 대한 워드미터ㆍ채시보(采詩報) 집계 결과, 민식이법 통과를 알린 조선일보<사진> 보도가 이날 ‘화나요’가 다섯 번째로 많이 표시된 기사로 확인됐다. ‘화나요’는 총 3,966개였고 ‘좋아요’는 78개에 불과했다. 이어 ‘훈훈해요’가 3개, ‘슬퍼요’가 3개였다.(오후 6시 50분 기준)

댓글은 총 2,653개가 달렸다. 댓글을 단 네티즌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74%, 여성이 26%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2%로 가장 많았고, 이어 ▲ 30대가 28% ▲ 50대 19% ▲ 20대 14% ▲ 60대 이상이 6% 순이었다. 10대도 1%를 차지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은 법 통과에 반발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 네티즌은 “시속 25km로 운전하다 애가 튀어나와서 치여도 무기징역이라니. 나라가 미쳐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사고 당시 영상 보니 주차된 차에 가려진 상태에서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건 운전자도 피해자”라며 “사고가 난 건 안타깝지만 이런 식의 일처리는 몰상식하다”라고 주장했다.

역시 이 법 통과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사 댓글에도 민식이법 통과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순공감 1위에 오른 댓글은 “감성팔이하고 떼쓰면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댓글은 4550회 공감을 얻었다. 비공감은 270회였다. 이어 공감을 많이 받은 글은 “앞으론 가해자 아닌 가해자가 된 운전자들이 더 많이 생길 것. 사고난 운전자가 정치의 희생양이 됐다”라고 해 2910회 공감을 얻었다. 또 “보행교육 제대로 안 시키고 보호자가 동행 안 해놓고 악법 통과시키나”라며 “외국은 이런 경우 부모를 처벌한다. 아동방임죄로 처벌해라”라는 글은 2250회 공감을 받았다.

법 통과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연합뉴스 보도 댓글에서도 거셌다. 순공감 1위 댓글은 “답답하다. 감성적인 정치공세에 굴복해 과실치사를 강간보다 더 심하게 처벌하는 위헌적인 악법이 초고속으로 심사숙고없이 통과됐다”라고 해 4910회 공감을 얻었다. 비공감은 200회에 그쳤다. 또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옴) 방치한 부모도 형사처벌해라”란 의견도 3020회 공감이 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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