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무한 동의' 가능... '화나요' 9300개

[브리핑N] 30일 네이버 뉴스에 대한 누리꾼 반응 체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무한 동의 가능... 표정 1만100개, 화나요 9300개
의붓딸 살해한 남성과 친모 범행 공모... 화나요 3, 4위
가장 많이 본 기사는 '가수 박유천 마약 혐의 인정, 왜?'... 조회수 36만회
2019-05-01 10:43:22

30일 네이버 뉴스에 대한 빅터뉴스 워드미터 집계 결과,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무려 132만건을 넘었으나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상 허점으로 실제 청원 동의자 수는 알 수 없다는 조선일보 기사에 누리꾼들이 가장 많은 감성반응을 보였다. 기사는 해외 사이트는 이메일 계정 생성 수에 제한이 없다며 구글 계정을 사용하면 한 사람이 무한대로 동의를 표시할 수 있다고 했다. 구글 계정으로 트위터 계정을 계속 만들어 이 트위터 계정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동의'를 반복해서 누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는 표정이 총 1만100회 달렸고, 그중 화나요는 9300회였다. 그다음으로 표정이 많이 달린 중앙일보 기사 역시 한국당 해산 청원 관련 내용이었는데, 이 기사도 베트남 접속 트래픽 폭증 등 일부의 여론 조작 의혹을 다루고 있었다.

표정 많이 달린 기사 TOP5(30일 네이버)
▲ 표정 많이 달린 기사 TOP5(30일 네이버)

이어 표정 많이 달린 기사 3위와 5위 역시 한국당 해산 청원 관련 기사였다. 두 기사 모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국민청원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전하고 있었다. 기사는 이 최고위원이 최근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이 바로 “윤지오씨가 살해 위협을 받아 경찰이 경호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로 주장의 적합성을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이날 표정 많이 달린 기사 TOP5 중 4개가 이렇게 한국당 해산 청원 관련 기사였고, 나머지 1개는 박찬주 예비역 대장이 뇌물수수혐의 무죄판결을 받고 전역사를 남기며 군의 정치적 중립과 전쟁대비 태세를 강조했다는 보도였다.

그밖에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남성과 친모 간의 범죄공모 의혹을 다룬 국민일보와 연합뉴스 기사가 각각 화나요 4170개, 4160개를 받아 이날 ‘화나요’ 많이 달린 기사 4위와 5위위에 랭크됐다.

조회수로는 가수 박유천씨가 초기 입장을 번복하고 마약투약 혐의를 인정한 이유에 대한 분석 기사가 36만회 조회돼 1위였다. 기사는 박씨가 구속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 컸고 과학적 증거에도 혐의를 부인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으로 봤다. 박씨 마약 혐의 기사 다음으로는 의붓딸 살해와 한국당 해산 청원 기사를 누리꾼들이 많이 봤다.

많이 본 기사 TOP5(30일 네이버)
▲ 많이 본 기사 TOP5(30일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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