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40년지기' 방문취재 기자들 불구속 기소

강릉지청서 서울남부지검 이첩 후 10개월 간 검사 4명 바뀌어
UPI뉴스 "허락없이 침입한 적 없고, 나가달라는 요청도 없었다"
2022-09-20 18:11:00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인 황하영 동부산업㈜ 회장을 취재한 UPI뉴스 기자들이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UPI뉴스 측은 "취재를 위해 황 회장 사무실을 방문했을 뿐이고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며 검찰의 기소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UPI뉴스 등에 따르면 UPI뉴스 기자 2명은 지난해 10월 27일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검증을 위해 강원도 동해시 황 회장의 사무실을 취재차 방문했다. 당시 황 회장은 부재중이었으며 기자들은 사무실에 있던 직원을 상대로 신분을 밝히고 질문을 던졌지만 특별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기자들은 사진을 몇 장 찍은 후 사무실을 나온 뒤 황 회장 아들에 대한 질문을 빠뜨렸다는 것을 알고 약 10분 후 재차 사무실을 방문했다.

당시 기자들은 "계십니까"라고 말한 후 사무실에 들어갔지만 사무실 직원은 자리에 없었다. 이에 다시 사무실을 나왔는데, 사무실 외부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려 사무실과 화장실 사이 복도에서 기다렸다가 해당 직원을 다시 만나 추가 질문을 한 뒤 사무실을 떠났다고 한다.

황하영 동부산업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 UPI뉴스 기자들을 고소한 고소장. 고소장에는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가 각각 1문장씩 담겨있다. 사진=UPI뉴스 제공

이후 기자들은 사무실 무단칩입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기자들은 지난해 11월 1일 동해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고 동해경찰서는 한달 뒤인 지난해 12월 2일 이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송치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같은해 12월 7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돼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남부지검으로 사건이 넘어간 후 약 10개월 동안 담당 검사가 4차례 바뀌었다. 

쟁점은 기자들이 무단으로 사무실에 들어갔는지 여부다. UPI뉴스 기자들은 "허락없이 침입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기자들은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다.

UPI뉴스 측 법률대리인은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내용을 의견서에 인용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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