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뇌물 의혹' 곽상도 전 의원 보석으로 풀려나

2022-08-08 15:23:45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8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 신문을 마쳤다"며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 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곽 전 의원이 보증금 3억원을 납부하되 그중 2억5000만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곽 전 의원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때는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재판부는 또 ▲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 외국으로 출국 시 허가를 받을 것 ▲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들의 대리인 등과 접촉하는 행위 금지 등을 주문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작년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제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께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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