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KT 부정청탁 의혹 고발전’ 댓글여론은?

[댓글N] 다음 '화나요' 60.11%, 네이버 '공감백배' 42.92% 우세…누리꾼들 '고무줄 잣대', '이미 수사 다한 거 아니냐', '뻔뻔하다' 등 의견 엇갈려
2022-06-07 14:24:45
6·1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김은혜 국민의힘 전 경기도지사 후보의 'KT 부정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한 결론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캠프 해단식에서 발언하는 김 전 후보.

6·1 지방선거가 끝난 가운데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김은혜 국민의힘 전 경기도지사 후보의 'KT 부정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한 결론이 주목된다. 당시 김 전 후보가 "추천은 했지만 청탁을 한적은 없다"며 의혹을 강력부인했지만 여야간 고발전으로 이어지면서 최종 결론이 사법당국에서 나올 예정이다. 관련 인터넷포털 다음과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다음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12.58%, '화나요' 60.11%로, 네이버 댓글여론은 평균 '공감백배' 42.92%, '쏠쏠정보' 21.93%로 집계됐다.

선과 과정서 KT 부정 취업 청탁 의혹 제기…김은혜 "추천은 했지만 관여한 적 없어" 부인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은혜 후보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당선)에게 '0.15%포인트 8913표' 격차로 석패했다. 선거 과정에선 김 후보가 과거 KT 임원 재직 시절 지인 채용을 추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민중의소리는 김 후보가 지난 2012년 9월부터 2개월 간 진행한 'KT 대졸 신입사원 하반기 공개채용'에 지인으로 추정되는 김모씨 취업을 청탁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KT는 2012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유력 정치인과 고위 임원이 추천한 지원자 가운데 일부를 합격시켰다. 이 사건으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유죄를 받은 바 있다. 

김 씨는 1차 실무면접에 처음 불합격했다가 합격으로 결과가 바뀌었으며, 검찰이 확보한 당시 내부 보고 명단내 추천인에는 ‘김은혜 전무’라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 후보는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지인을 추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2년 6개월간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다가 사퇴 5개월 만에 KT 고위 임원으로 옮겨간 상태였다.

야당은 즉각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달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들의 '내로남불'이 경악스럽다"며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두려워하는 것은 범죄자뿐이라고 했다. 이 말이 얼마나 내로남불의 전형인지 김은혜 후보 수사 여부에서 알 수 있다"며 "자기편은 덮어주기! 검찰은 범죄자도 골라서 수사하나"라고 비난했다. 박지현 위원장도 “취업청탁은 2030 청년들을 가장 분노케 한다”면서 “세상은 공정하고, 취업은 실력대로 될 거라 생각한 청년의 꿈은 김 후보 청탁으로 물거품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와 캠프 측은 "판결문 어디에 김은혜 후보가 청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냐.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그 대대적인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가만히 있었을 리 만무하다"며 "채용 관련해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김은혜 후보도 "부정청탁했으면 합격했을 것, 그렇지만 떨어졌다. 부정청탁했다면 왜 인사기준에 맞지 않으면 탈락시키라고 이야기 했겠나”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양측간 공방은 설전으로 끝나지 않았다. 김 후보 측은 관련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도 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날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언론보도나 판결문에 따르면 김 후보가 특정인을 추천한 사실이 있음에도 관훈토론회에서 마치 당일 오전에야 비로소 사실을 알게 돼 선거캠프 사람들에게 확인 작업을 부탁했던 것처럼 답변했다"며 "또 '추천한 적이 없다는 거죠'라는 질문에 '그런 부정채용에 제가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답변함으로써 명백히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KT 부정청탁 의혹 수사할까' 관련 댓글 이슈어 클라우드

지난 5월19일부터 6월2일까지 빅터뉴스가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인링크 기준으로 모두 881건, 댓글은 7만2323개가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 포털별로 네이버는 437개, 다음은 444개의 기사가 수집됐다. 이중 포털별로 댓글 많은 기사 5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 ‘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다음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12.58%, '화나요' 60.11%로, 네이버 댓글여론은 평균 '공감백배' 42.92%, '쏠쏠정보' 21.93%로 집계됐다.

자료=비즈빅데이터연구소 제공

다음 표본 기사 5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김 후보의 재산축소 문제와 관련한 '재산축소' 이슈로 댓글 6186개가 달리고 감성표현은 평균 '좋아요' 16.34%, '화나요' 52.62%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KT 부정청탁 의혹' 이슈에 4087개의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가 1.22%, '화나요' 79.63%로 집계됐다. 김 후보의 반박과 관련한 '김은혜 억울' 이슈에는 3175개의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 1.21%, '화나요' 95.77%로 집계됐다.

자료=비즈빅데이터연구소 제공

네이버 표본 기사 5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민주당 수사 촉구' 이슈로 댓글 7517개가 달리고 감성표현은 '공감백배' 46.89%, '쏠쏠정보' 40.62%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KT 부정청탁 의혹' 이슈에 4239개의 댓글이 달리고 '공감백배' 32.18%, '쏠쏠정보' 6.64%로 집계됐다. '김은혜 억울' 이슈에는 댓글 4914개와  '공감백배' 89.69%, '쏠쏠정보' 8.00%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포털 네이버에 올라온 2022년 5월 20일자 MBC <"부정청탁 아냐" 억울하다는 김은혜‥해명 들여다보니> 기사로 댓글 3095개 달렸다. 댓글이 최신순으로 노출돼 댓글은 집계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포털 다음에 올라온 2022년 5월 30일자 CBS노컷뉴스 <선관위 "김은혜 재산 16억 축소 신고" 김은혜 "일부 착오"> 기사로 댓글 2624개 달렸다.(찬반순)

  • 국힘은 실수고 착오라면 수긍하고넘어가고 민주는 실수고 착오라면 쥐잡듯이 욕하고 물어뜯고(찬성 4737)
  • 김은혜의원님은  재산이 얼마나 많으 시길레  수십억원이  일부 착오 정도인지 배고픈 서민으로서  그저 부럽기만 합니다(찬성 3105)
  • 입만 열면 거짓말, 악담에 지 잘못은 작은 착오고 남의 티끌은 태산같이 부풀리고 '카더라'로 중무장한 역겨운 1인(찬성 2885)
  • .너희들은 착오라고 하는구나. 그 착오가 경기도를 다스리는 착오가 되면 어찌되것니(찬성 1159)
  • 곧 죽어도 지 잘못은 아니란다..국짐굿힘 다운 배설물 이구나(찬성 1091)

3위는 포털 네이버에 올라온 2022년 6월 2일자 경향신문 <'민심의 벽' 못 넘고 경기지사 패배한 김은혜> 기사로 댓글 1710개가 달렸다. 댓글이 최신순으로 노출돼 댓글은 집계하지 않았다.

4위는 네이버에 올라온 2022년 5월 20일자 이데일리 <박지현 "가장 공정하다는 한동훈, `KT 취업청탁` 김은혜 수사해야">기사로 1661개가 달렸다. (순공감순)

  • 하....이거 다 수사 한거라고.. 그것도 니들이 좋아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좀 공부좀 해(공감 2301)
  • KT취업청탁 이미 판결문에 사실이 아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어제 김은혜 대변인이 글 남겼습니다. 확인이 되지 않은 심지어 판결문이 나온 내용을 갖고(공감 1275)
  •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아닙니다. 제발 기본 상식좀.(공감 794)
  •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왜 해 ?? 진짜 니네 법무부장관처럼 수사권 발동하라고?(공감 524)
  • 뭘좀 확인하고 얘기해라(공감 214)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2.5.19 ~ 2022.6.2
※ 수집 버즈 : 7만3204건(네이버, 다음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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