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터져나온 “조현준 연임 반대”

경개연 "기업 사유화 심각…기관투자자 반대해야”
조현준 측 지분율 높아 안건 저지 가능성은 낮아
상습 비리에도 번번히 ‘집행유예’…제동 방법 없어
2022-03-14 12:28:50
시민단체들이 범죄 이력, 지나친 겸직과 보수 등 '기업 사유화'를 이유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계열사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1월 25일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재판에서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는 조 회장.

올해도 어김없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연임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조 회장이 ‘회삿돈 횡령 상습범‘인데다가 지나친 겸직과 보수 등으로 ‘기업 사유화’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사람이 효성의 사내이사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지만 조 회장 측의 막강한 지분율로 이번에도 안건 저지는 힘들 전망이다. 더욱이 그는 잦은 경영비리에도 번번히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조 회장 일가의 ‘기업 사유화’에 제동을 걸어야한다는 비판여론과 눈앞에 놓인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큰 셈이다. 그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부당지원 재판 결과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 같은 현실이 다시 한번 반복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효성?효성티앤씨?효성첨단소재 주총에서 조 회장과 그의 동생 조현상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반대해야한다고 밝혔다. 효성은 두 사람을 사내이사로 재선임, 효성티앤씨는 조현준 사내이사 신규선임, 효성첨단소재는 조현상 사내이사 신규선임 안건을 각각 공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3개사의 안건을 확인한 결과, 효성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사건 당시부터 시장과 불통하며 총수일가의 이익만 생각하던 과거의 효성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효성 총수일가의 ‘기업 사유화’ 경영방식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회사 돈을 빼돌려 해외 개인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 등으로 201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카드로 술값, 귀금속 등 사적용도로 16억원 가량을 쓴 혐의로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재판에서는 미인대회 출신 여배우 등에게 허위급여 16억 가량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 부회장 역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2012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감몰아주기와 회사기회유용, 과다한 효성 계열사 이사 겸직 문제도 있다. 조 회장은 현재 효성⋅에프엠케이⋅효성투자개발 등의 임원을, 조 부회장은 효성⋅에프엠케이⋅신화인터텍⋅효성티앤에스 등의 이사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감사를 겸직하고 있다. 이번에 안건이 통과하면 겸직 수는 더욱 늘어난다. 또한 경제개혁연대는 이들이 전문경영인 보다 월등이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의 경우 조 회장은 효성에서 상여를 포함해 74억2800만원을, 조 부회장은 61억1800만원을 받았다. 반면 김규영 대표는 7억5400만원을 받았다. 그의 급여는 총 35억100만원을 받은 조석래 명예회장 보다도 한참 적다. 조 명예회장은 1300억원대 탈세 재판에서 고령과 건강을 이유로 구속을 면하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한지 물음표가 적지 않았다. 

조현상 부회장

아울러 경제개혁연대는 이들 3개사가 올해 일제히 이사보수 한도를 2배로 올려 상정한 것이 조 회장 형제의 임원 선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주총에서 관련 안건에 반대한다고 해도 안건 저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 측 지분율이 막강한 상황에서 현재 국민연금 지분은 효성 9.47%, 효성티앤씨 7.57%, 효성첨단소재 8.43% 등 10% 미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전 주총에서도 국민연금은 효성 측 안건에 반대했지만 번번이 지분율에 밀려 실패했다. 주주가치 제고나 문제 있는 경영진 견제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지배주주 총수일가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변수는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보고 지난 2018년 4월 검찰에 고발했으며, 오는 15일 1심 판결 선고가 예정돼있다. 검찰은 “총수일가의 막강한 영향력을 기화로 계열사로 하여금 총수 개인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다면 총수일가는 아무런 장애 없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이는 소주주주와 채권자에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며 “총수일가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여기에서 징역형을 받을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가 횡령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지난 2016년에도 보란 듯 그룹 회장직에 올랐다는 점에서 실제 변수가 될 지는 미지수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견제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소액주주들의 동참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소액주주들이 결집한 사례는 배당이나 주가 부양, 기업분할 등 이슈가 대부분"이라며 "최근 ESG 경영 확산으로 재계에서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 것처럼 소액주주들 역시 잘못된 경영과 경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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