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길거리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신고 통해
장봉현 기자 2024-04-09 09:16:21
여수시는 길거리에 무단방치 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 조치를 한다. 학교 앞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사진=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는 길거리에 무단방치 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 조치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무단방치로 인해 시민들이 안전사고 위험과 보행 불편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여수시는 오는 15일부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온라인 민원 접수를 통해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을 실시한다. 

견인은 무단 방치 위치 상 1시간과 2시간 유예가 가능한 구역으로 나뉜다. 

1시간 유예구역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점자블럭 및 교통섬 ▲건물·상가 진출입로 및 주차장 입구 등이며, 그 외는 2시간 유예구역이다. 

구역상 정해진 시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견인해 운영업체에 한 대당 1만5000원의 견인료를 청구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신고 참여 방법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여수시 전동킥보드 불편신고’ 검색 후 신고 내용을 작성하면 되고, 시 담당자가 신고 내용 접수 후 조치 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업체 및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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