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리니지W 저작권 침해' 혐의로 카카오게임즈 고소

김진수 기자 2024-02-22 14:00:42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사진=엔씨소프트가 제시한 저작권 침해 사례

엔씨소프트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이 자사게임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다"며 "이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 엔씨소프트의 주장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8월에는 웹젠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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