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손배 승소'에 누리꾼 "이런 것이 사법 정의"

[댓글여론] 온라인 감성반응 공감백배 73%
김두윤 기자 2023-11-23 18:04:34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심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손을 높이 들고 기뻐하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2차 소송에서,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한 1심 결과가 뒤집혔다.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에 대한 온라인 감성반응도 '공감' 비중이 가장 높았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날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나온 이 할머니는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며 두 팔 벌려 만세를 외쳤다.

그래픽=BBD랩

빅터뉴스가 11월 23일 오후 4시 30분까지 '위안부'와 '손해배상'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169개, 댓글은 2353개, 반응은 2420개로 집계됐다. 감성별로 네이버의 '공감백배(1771개, 73.18%)', '쏠쏠정보(412개, 17.02%)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11월 23일자 <'위안부 피해' 2차 소송 항소심서 승소‥"일본 배상해야">로 댓글 238개와 반응 28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이게 사법 정의지(공감 440)
입법 사법부 2개권력이 일본에게 책임을 묻는데 행정부만이 친일 매국질하네(공감 144)
나라를 정상화 합시다(공감 127)
와~~속 시원한 승소네요(공감 37)
당연한 결과지만 정말 기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관계자 모든분들 애 많이 쓰셨어요(공감 13)

다음으로 조선일보 11월 23일자 <서울고법, 위안부 소송 ‘각하’ 취소…“日에 청구한 금액 인정”>에는 댓글 224개와 반응 21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나라가 어떻게 되든말든 지들맘대로 법을 해석하니, 사법부는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지 오래요. AI 판사로 대체가 시급합니다(공감 27)
일본이 한국법원의 판결에 따라야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공감 25)
북한이 파괴한 경협시설과 북한이 떼어먹은 돈도 배상 판결좀 해줘라(공감 21)
법원개혁이 필요하다(공감 20)
어떻게 청구할 겁니까? 한국 법원이 청구권을 인정해주면 그게 일본 내에서 강제력을 가집니까? 원래 일본이라는 국가는 재판의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각하된 겁니다. 인용해주면 뭐 합니까? 집행할 방법이 없는데. 그게 국내법의 한계입니다(공감 19)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11월 23일 오후 4시 30분까지
※ 수집 데이터 : 4942(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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