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포상금 부당 상납' 간부 중징계

박형주 2023-11-20 09:38:17
전라남도청 전경(사진제공=전라남도)
부하 직원들로부터 포상금을 부당 상납받거나 가족 회사에 특혜를 제공한 전남지역 공무원들에게 징계가 잇따라 내려졌다.

전라남도는 최근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특별감찰에서 적발한 목포시와 화순군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각각 정직 이상의 ‘중징계’와 함께 ‘경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와 함께 '공직 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추진했다.

감찰 결과 목포시 세무과장 A씨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징수 포상금을 받은 하위 직원들로부터 4회에 걸쳐 총 250만 원을 부당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 중징계 처분됐다.

또 같은 해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은 직원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80만 원을 수수한 목포시 전 기획관리국장 B씨도 감봉으로 경징계 처분됐다.

지난 같은 해 화순군에서는 경리팀장으로 재직하며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총 17건, 5억 4천 6백만 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수의계약하도록 하는 등 가족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화순군 재무과장 C씨에 대해서도 경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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