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둘러 통과시켜라" vs "말만하면 탄핵 겁박"

[댓글여론] '이동관 탄핵안 재추진' 화나요 36%, 좋아요 24%
김진수 기자 2023-11-13 15:02:31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추진하면서 국민의힘이 국회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추진하면서 국민의힘이 국회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방송3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박민 KBS 사장 임명을 언론장악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댓긋여론도 찬반으로 팽팽하게 엇갈리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면서 민주당도 김 의장에게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재발의 추진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본회의에 보고된 순간 안건이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려면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과정없이 탄핵안을 철회하고 김 의장이 철회서를 결재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헌법재판소에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 재발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잘못된 주장"이라며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은 상정이 아닌 보고된 것이므로 여당은 억지 주장으로 상황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그래픽=BBD랩


빅터뉴스가 11월 12일부터 13일 오후 1시까지 '이동관', '탄핵', '재추진'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296개, 댓글은 4745개, 반응은 9734개로 집계됐다.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3548개, 36.45%)', '좋아요(2354개, 24.18%)', 네이버의 공감백배(1731개, 17.78%)', '쏠쏠정보(1212개, 12.45%)'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중앙일보 11월 12일자 <'민주당 승리' 아니라더니…野, 강서구청 선거 한달 만에 돌변>에는 댓글 498개와 반응 60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거대 야당으로 한게 없다(공감 859)
말만하면 탄핵겁박, 떼만쓰면 특검땡깡(공감 448)
OOO수 많다고 자기들 비리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초유의 민주당 행위에 피가 거꾸로 쏟는다(공감 63)
의석수로 이사람저사람 탄핵한다고 설치다 총선도 폭망 해야지(공감 26)
민주당도 대통령에 180석 밀어줘봤으니 국힘도 5년동안 기왕 대통령 시킨거 의회 과반이라도 줘서 일좀 해보게 합시다(공감 27)

다음으로 YTN 11월 12일자 <탄핵안 철회 두고 '해석 논쟁'...국회법 90조 뭐길래>에는 댓글 129개와 반응 2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ㅋㅋ이건 국힘당 말이 맞는거 같다(공감 125)
국회법같은소리 하고 있네 하나같이 아치들 주제에 국회를 그냥 해산하라 국민이 원한다(공감 53)
지들 맘대로 법을 주무르고 수시로 탄핵하는 민주당은 국민의 지탄을 반드시 받아야 것이다(공감 145)
논란을 야기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문제다 무책임 무능력 국회의장 사퇴해라(공감 11)
노인들 게거품 물고 있네. 탄핵 재상정해서 서둘러 통과시켜라(공감 18)

다음으로 SBS 11월 12일자 <민주 "이동관 탄핵 사유 넘친다"…국힘 "내일 법적 대응">에는 댓글 125개와 반응 7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국회의 탄핵은 고위공직자가 집무집행시 위중한법을 어겼을때 입법기관인 마지막으로만든 국회의 민주주의 수호하려만든 법인데(공감 92)
2명이서 회의하는거 웃기더라(공감 53)
이동관이 5인합의체 기구를 단 둘이서 손뼉치듯 운영하고있는데 이건 명백한 위법이고 헌법위반이다. 당연히 둘이서 결정한 모든 방송법 시행령들은 무효화해야하고 이동관은 탄핵해야한다(공감 50)
자녀 학폭과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비정상적인 거래 등 공직자로서 부적격 인것은 물론이고 언론장악을 위한 쿠테타 수준의 시도는 탄핵 정도로 그쳐서는 안된다.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공감 45)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누가 견제할 수 있는가? 투표가 이리도 중요한거임(공감 52)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인 감성표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중앙일보 11월 12일자 <'민주당 승리' 아니라더니…野, 강서구청 선거 한달 만에 돌변>으로 전체 반응 2254개중 '화나요'가 1930개에 달했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11월 12~13일 오후 1시까지
※ 수집 데이터 : 1만4775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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