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했다, 국민만 보고 가라" vs "거부권 행사해야"

[댓글여론]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 화나요 35%, 좋아요 18%
김진수 기자 2023-11-10 16:39:13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민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표결 결과를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민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온라인에서는 법안 통과에 대해 찬반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방송 3법으로 통칭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해 이날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애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법안 통과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막판에 포기하면서 법안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에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동시에 보고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24시간 만에 이를 표결로 중단시킨 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고려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불가능해졌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처리될 경우 6개월간 방통위원장 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파업 유도법'이나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 손을 내미는 인권법안"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또다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송3법과 관련해서도 "오랫동안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법"이라며 "방송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핵심 법안이라 이 법안에 역시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통과의 경우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으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국노총은 법안 통과 후 "이번 개정으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다단계 원·하청 관계에서 더 이상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비상식적인 숨바꼭질을 하지 않게 됐다. 진짜 사장이 교섭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행위와 노사갈등도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그래픽=BBD랩


빅터뉴스가 11월 9일부터 10일 오전 11시까지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476개, 댓글은 1만2424개, 반응은 2만1746개로 집계됐다.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7807개, 35.90%)', 네이버의 '쏠쏠정보(5273개, 24.25%)', 다음의 '좋아요(4097개, 18.84%), 네이버의 공감백배(3047개, 14.01%)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11월 9일자 <노란봉투법·방송3법, 巨野 단독처리…與, 필리버스터 철회(종합2보)>로 댓글 841개와 반응 41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좌파들 총선때 보자(공감 1421)
민주당 망하는 소리가 들리네요(공감 512)
민주당, 니네 맘대로 해봐라, 총선에서 보자(공감 360)
윤석열 정부 2년차가 아니라 민주팔이당 의회 독재 2년차다(공감 171)
기업, 근로자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악법중의 악법아닌가(공감 142)

다음으로 파이낸셜뉴스 11월 9일자 <"한국서 기업 못해먹겠다"..노란봉투법에 '멘붕' 온 산업계>에는 댓글 399개와 반응 301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서민에게 나은것도 없고 고통만 준다(공감 671)
삼성 현대 기아등.. 대기업 들.. 해외로 공장 나가라(공감 435)
맘대로 통과시켜봐라 헌법에서 부여한 거부권 쓰면 된다(공감 228)
하여튼 노조란 것들은 이상한 존재들입니다. 자기와 가족이 탄 배에 구멍을 뚫지 못해 안달이거든요(공감 158)
노랑봉투법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니 ㅋㅋㅋ 최저시급때문에도 못해. 안전재해법때문에도 못해. 결국 하고 싶은 건 노동자 착취해서 배불리고 싶은 것 뿐인 듯(공감 29)

다음으로 MBC 11월 9일자 <'노란봉투법·방송3법' 야당 단독 처리>에는 댓글 273개와 반응 191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참잘했다. 이제 일좀하는거같네. 쭉 밀고가서 끝까지 가보자(공감 577)
민생에 대한 헛소리하는 국힘당 관계자들이 약한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으면서 무슨 민생... 비인간적이며 정치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공감 299)
잘했다 이번처럼국민만보고가라(공감 178)
하청, 그리고 또 하청.. 그놈의 하도급.. 사망 사고라도 나면 나 몰라라하고, 크게 다쳐서 산재처리라도 하려고 하면 힘 없는 하청업자는 계약 끊길까봐 119에 신고도 못하게(공감 180)
노란봉투법은 윤석열이 떠들던 민생을 위한 법안이고 방송3법은 윤석열이 그렇게 거품물고 떠들던 기짜뉴스 근절법안(공감 33)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인 감성표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한겨레 11월 9일자 <윤 대통령 거부권 믿고 국힘 ‘이동관 구하기’>로 전체 반응 1455개중 '화나요'가 1372개에 달했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11월 9~10일 오전 11시까지
※ 수집 데이터 : 3만4646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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