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기 호위함 입찰 관련 HD현대중공업 가처분 기각

김동욱 기자 2023-10-11 14:08:29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 입찰 결과 HD현대중공업은 91.7433점, 한화오션은 91.8855점을 받아 한화오션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HD현대중공업은 지난 8월 방위사업청의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방사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HD현대중공업은 보안 감점을 탈락 요인으로 꼽고 있다. 실제 HD현대중공업은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았다. 기술력 우위가 아닌 보안 감점이 수주를 사실상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강화된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불합리한 현행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계속 적용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저해돼 우리 방위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계획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오션 측은 "정당한 입찰을 통한 결과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방위산업은 국토 방위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인 만큼 신뢰와 도덕성이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한 핵심 가치인 사업으로 최대한 이른 시간에 본계약을 갖고 그동안 건조하며 쌓은 함정 건조 역량을 활용, 울산급 호위함 Batch III 프로젝트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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