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연임 꿈' 물거품되나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서도 결론 안나…5개월째 계류
'셀프연임' 논란에 법사위 야당의원들 '소급 적용' 반대
금융노조 “이성희 농협회장의 권력 사유화, 개악 반대"
김두윤 기자 2023-09-22 15:30:21
‘농협법 개정안’이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의 ‘셀프 연임’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정치권 냉각으로 올해 법안 통과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2023 추석맞이 국회-농협 행복장터에서 이 회장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체포동의안'으로 정치가 격랑으로 빠져들면서 농협중앙회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가뜩이나 ‘농협법 개정안’이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의 ‘셀프 연임’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정치 냉각으로 아예 올해 통과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내에서 이 회장의 연임 금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노조 반발도 거센 상황에서 이참에 아예 법안을 원점으로 돌려 놓고 충분한 시간을 두면서 재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21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일원화, 농업지원사업비 2배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법사위에서 5개월째 계류중이다.

'셀프연임 논란'이 법안 통과의 결정적 장애물이 되고 있다. 현재 농협중앙회장 임기는 4년 단임제로 과거 연임한 농협중앙회장중 다수가 횡령, 뇌물 등의 비리로 법적 처벌을 받으면서 2009년부터 단임제로 전환됐다. 이후 14년간 잘 이어져 오던 단임제가 하필 이 회장 체제가 막을 내리는 시점에 연임제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 회장의 임기는 내년 초로 개정안이 올해 통과되고 소급적용될 경우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특히 법안 로비 의혹이 더해지면서 이같은 의심의 눈초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11일 개정안이 국회 농축위를 통과한 이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법을 강행해야 할 뚜렷한 명분도 없는 상황에서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정치권이 로비를 받아서 그랬다고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연임을 위한 로비 흔적이 곳곳에 있다는 투서가 직접 내게도 전달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등 다른 의원들의 추가 폭로도 나왔다. 이 때문에 박용진 의원 등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회장의 연임 금지나 불출마 의사 확인을 개정안 통과의 전제 조건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여야간 냉기류까지 강해지면서 올해 통과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12월쯤으로 예상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공고와 후보등록 등 회장 선출절차를 고려할 때 법안 통과가 해를 넘기거나 극적타결이 되더라도 연말로 시간이 늦어질 경우 이 회장의 연임은 사실상 힘들어진다. 

노조는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2일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의 권력 사유화, 농협법 개악 반대한다’ 성명서를 통해 “농협중앙회장 연임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만행”이라며 “권력의 사유화 외에는 농민과 농업발전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않는 연임제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일 '농협법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도 “단임제로 당선된 회장이 본인 임기 중에 무리하게 법을 개정해 본인부터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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