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 허위사실 유포’ 권영해·허겸 고발
2024-10-31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보호 4대 법안'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라며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수업을 호소하는 수많은 교사들을 위한 당연한 국가 사회적 합의"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어 "이번 4대 법안이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권 4법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을 일컫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과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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