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명 사망 붕괴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처분은 언제쯤

2년 지나도 결론 안나와…예비입주자들 "현산 번번히 말바꿔" 분통
시민단체 "법이 정한 테두리 내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 부과해야"
김두윤 기자 2023-08-29 18:19:38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면서 건설업계의 이목이 HDC현대산업개발로 쏠리고 있다.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면서 건설업계의 이목이 HDC현대산업개발로 쏠리고 있다. 광주 학동과 화정동 붕괴사고로 15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제대로 처벌 받은 것이 없다는 비판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은 "법에서 정하는 최대의 처벌을 HDC현산에 내려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현장 붕괴사고로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는 등 모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듬해 1월에는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불법하도급, 설계와 시공, 감리 등의 과실이 뭉친 ‘인재’라는 것이 경찰의 조사결과다.

이로인해 현재까지 HDC현산이 받은 행정처벌은 과징금 4억원에 그치고 있다. 앞서 1차 붕괴사고인 학동 사건에 대해 서울시는 모두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벌을 내렸지만 이중 8개월은 HDC현산의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처분이 미뤄지고 나머지 하도급과 관련한 영업정지 8개월은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형사 재판에서도 시공사인 HDC현산 측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 화정동 참사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화정동 사고 이후 국토부가 처분 권한을 가진 서울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서울시도 같은 입장을 예고했지만 결론이 길어지고 것이다.

지난해 1월 17일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이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HDC현산과 화정동 아이파크 예비입주자들과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예비입주자들은 재시공과 보상 문제에서 HDC현산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입주예정자 500여명이 HDC현산 본사가 위치한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상경집회를 열고 이같은 HDC현산의 행태를 규탄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서울시·민간 건설사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망·붕괴 등 중대사고에 대한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국토부가 HDC현산 보다 나중에 발생한 GS건설 붕괴사고에 대한 처분에 속도를 내면서 벌써 2년동안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서울시도 HDC현산에 대한 결론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HDC현산과 관련한 붕괴사고에선 무려 15명이나 사망했다.

시민단체들은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의 대형 인명사고의 본질은 불법, 부당한 이익 추구라 판단하며 대형 사고가 반복된 것은 최고경영자와 기업의 경영관 그리고 윤리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며 "서울시는 더 이상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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