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

김동욱 기자 2023-07-25 14:46:01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올해 2월 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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