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노소영 사실 관계 왜곡…위법행위 우려”

이수룡 기자 2023-03-29 16:28:28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운데 최 회장이 공식 대응에 나섰다.

최태원 회장 측은 지난 언론에 배포한 지난 28일 입장문에서 “이혼소송과 관련한 노소영 관장의 지속적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법적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라면서 "사적인 분쟁이지만 노 관장 측이 법정 밖에서 사실을 왜곡하며 인신공격을 해오고 있어 입장문을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은 1심 판결 선고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판결에서 판단이 이뤄진 사항에까지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1심의 선고 결과를 비판하면서 제1심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라면서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으며, 이에 더해 제1심 재판장에 대한 공격적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이어 “항소심 재판에 임하면서 노 관장은 자신이 원하는 재판부를 선택하기 위해 재판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인 행위를 일삼았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고 재판에만 집중했다”라면서 “그러나 노소영 관장은 3월 27일 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도자료의 내용은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해 작성됐다는 것이 최 회장 측의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서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라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비록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여서, 적어도 노소영 관장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노소영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미리 준비했다가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면서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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