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윤의 금과 비트코인] '공매도 재개' 암호화폐 시장에 수혜?

은성수 금융위원장 투자 경고에 2030 '내로남불' 비판 고조
'공매도 배신감'에 증시서 코인으로 이동하는 투자자 늘어나
2021-04-26 17:40:18

은성수 금감위원장의 ‘청년 걱정’이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은 위원장은 최근 2030세대의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해 “하루에 20%씩 오르내리는 자산에 함부로 뛰어드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청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어른'의 경고였지만 이른 바 '코린(코인+어린이)'이들은 “부동산은 투자고 암호화폐는 투기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십억 자산가인데다가 부동산을 팔아 거액의 수익을 챙겼다는 사실을 꼬집은 것입니다. 투기 경고 했다가 '내로남불' 비판으로 되받은 셈입니다. 

무엇보다 “세금은 걷겠지만 암호화폐는 투기 자산으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의 발언은 반발을 더욱 키웠습니다. 시장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세금 계산기를 두드리는 정부의 이중성에 대한 지적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오히려 정부가 시세 변동성을 키우는 장본인이라고 비판합니다. 최근 정부가 '거래소 특별단속'과 '9월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할 때마다 국내 비트코인은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시세를 추종하는 알트코인은 말 그대로 폭락했고 깊은 내상을 입은 투자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4년간을 '존버'하면서 이제 막 원금회복에 가까워지고 있는 2017년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비판의 강도는 더욱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의 영향력은 4년전과 다릅니다. '김프'가 끼긴 했지만 큰 시장 흐름은 여전히 해외에서 주도하면서 한국 정부의 으름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거래소 폐쇄 발언도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25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기성 불법거래를 막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사실상 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 정부의 으름장이 조정의 빌미가 됐을 따름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장의 ‘큰손’들에게는 정부가 고마울 존재 일지도 모릅니다. 해킹 등 시장에 미치는 위력이 컸던 악재의 약발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단기 조정이나 수익실현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 정부가 필요한 명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언제든 아예 없애버릴 수 있다'는 식의 경고 방식과 암호화폐에 대한 모호한 태도입니다. 과거 '비트코인 광풍' 이후 수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에도 정부의 인식은 2017년 ‘가상증표’와 ‘박상기의 난’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 생태계는 더욱 팽창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이 투자시장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5월 증시 공매도 재개도 암호화폐 시장에선 호재로 읽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과세가 아직 멀었고 증시 활성화가 유리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자를 끌어들인 묘책 마련에 머리를 싸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월 암호화폐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지나친 과욕을 버려야합니다. 기존투자자들이 -90%의 손실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와 관련 왜 정부가 특별단속을 6월까지로 한정했는지도 곰곰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쓴맛을 보고 있는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다른 결론을 낼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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