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_[울산N] '김기현 전 시장 측근 강요'로 기소된 경찰관, 구청장에도 '강요미수'

건설업자 청탁 받고 북구청장 찾아가 "아파트 건설사업 중단해야"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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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15:03:05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을 수사하며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 중인 경찰관 A(49)씨에게 강요미수 혐의가 추가됐다.

18일 울산지법과 울산지검 등에 따르면 A씨는 사기 혐의로 같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B씨의 부탁으로 울산 북구청장을 찾아가 강요를 시도한 것이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6년 9월 8일, 건설업자 B씨의 부탁을 받고 구청장실을 찾아가 사업 진행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당시 B씨는 울산시 북구의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건설업체 부도로 사업부지가 강제매각 돼 시행권을 상실했다. 이에 A씨에게 부탁해 사업권을 따내려는 속셈이었다.

A씨는 B씨의 부탁에 당시 구청장을 직접 찾아가 "현재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한 업체가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내용으로 허가된 도시계획시설 조건은 위법"이라며 "B씨가 이 문제에 대해 고소고발을 이어갈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업이면 공사를 진행하면 안된다"고 강요했다.

검찰은 B씨로부터 압수한 노트북에서 A씨와 B씨의 통화 녹취파일을 확보했다. 이 녹취파일에 "구청장에게 찾아가 강요해 달라"는 청탁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씨는 2017년 12월 B씨가 경쟁 건설업체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며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결정서'와 지난 1월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고발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 관계자들 진술 내용, 수사 상황보고서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추가 기소된 사건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기와 강요미수 등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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