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불합격자 2195명 개인정보유출

실수로 이메일 '개별발송' 대신 '전체발송'
개인정보 유출 과태료 불가피
2018-11-30 07:49:17
ⓒ삼양식품 홈페이지 사과문 캡처
ⓒ삼양식품 홈페이지 사과문 캡처

삼양식품이 2018년 하반기 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삼양식품이 서류전형 합격 여부 안내 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불합격자 2195명의 이름과 메일 주소가 공개되는 일이 벌어졌다. 심지어 휴대전화 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된 지원자도 존재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메일을 보낼 때 개별 발송을 눌러야 했는데 이를 누락해 메일을 받는 사람 전부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드러났다"고 해명했다. 

삼양식품은 29일 회사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올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삼양식품은 사과문에서 "합격 여부 안내 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린다"면서 "현재까지 개인정보 악용 의심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담당 부서에 신고하면 성실하게 안내와 상담을 해 드리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삼양식품의 경우 현장조사 이후 과태료 처분이 이어질 것"이라며 "정확한 과태료는 현장조사가 이뤄진 뒤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분리해 저장·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회 위반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8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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