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채용비리 근절 위한 새 기준 확정... 18일부터 즉시 시행

2018-11-07 23:27:47

 

은행권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 절차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규준에 따르면 '임직원 추천제'는 폐지하고, 부정 합격으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예비합격자 풀'도 운영한다. 대부분 은행에서 폐지됐던 필기 시험도 부활된다. 은행들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업체에 필기시험을 맡길 방침이다.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이뤄진 채용전형은 주관적 평가가 반영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면접에는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가리는 블라인드 방식이 도입된다. 성별이나 연령, 출신지 등 선발 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발 전형 시 점수화 하지 않고 면접전형 시에는 면접관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해당 모범규준은 이사회 의결일인 1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국민·신한·KEB하나·우리·기업·농협·씨티은행과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19개 사원은행을 대상으로 하며, 정규 신입직원 공채에 한해 도입된다.

부정 입사자는 채용 취소 또는 면직 처리하고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관련 임직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채용 청탁 등으로 피해를 본 지원자에게는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제정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통해 은행들은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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