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

“남이 하면 허위사실공표, 지들이 하면 의견표명”

“남이 하면 허위사실공표, 지들이 하면 의견표명”

검찰이 대통령 선거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토부 협박’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2022-09-22 11: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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