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기꾼을 위한 법 아닌가요?"

동의 없이 녹음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찬반논쟁이 불붙고 있다. 그동안 음성 녹음이 성범죄, 뇌물죄, 갑질 폭로, 공익 제보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여도
2022-09-07 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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