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맞벌이 부부에게도 '아파트 특별공급' 기회 열려

2021-11-04 09:13:55

아파트 특별공급 기회가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으로 확대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이 현재 행정예고 중이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5일까지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두 지침을 보완한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40∼50대에게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린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하던 우선공급은 50%로 비중이 줄고, 기존 30%이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축소된다.

새 제도는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한다. 개정안은 특공 추첨 대상에 1인 가구와 현행 소득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시켰다. 다만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공 자격을 주기로 했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 수도 고려하지 않는다. 특공 추첨제는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그룹과 우선공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특공 30% 추첨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민간아파트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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