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석 아니고 체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관저에서 곧장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
김두윤 기자 2025-01-15 16: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