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교육감 “‘학생 주도 교육 실현’ 적극 지원”
2025-10-27
곡성군은 ‘2025년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20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가구 및 신혼부부에게 연 최대 100만 원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청년(19~49세) 또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다. 주택자금(전세·매매)용 대출을 받은 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이다.
단, 1가구 다주택 소유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타 정부 및 타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곡성군 누리집 공고문에서 세부 지원 조건을 확인하고, 오는 11월 14일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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