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객선 결항'시 섬 주인에 숙박비 지원

삼산면, 남면(연도) 주민 대상, 1인당 연간 최대 8만원 지급
장봉현 기자 2024-08-26 16:07:41
전남 여수시는 기상악화로 여객선 결항 시 육지에 체류하게 된 섬 주민의 숙박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원거리 섬 주민 복지 정책 일환으로 ‘2024년 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기상 여건으로 인한 주민들의 육지 숙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삼산면, 남면(연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일당 최대 4만원까지며, 연간 지급액 한도는 8만원이다. 

청구 방법은 숙박 이후 10일 이내에 신청서와 숙박비 영수증, 여객선 승선권 등을 거주지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당 청구 사례가 발견되면 1년간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한 지원금은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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