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 달라” 요구한 20대 女 1심서 집유

장봉현 기자 2024-03-15 15:49:13
전남 여수에서 60대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정희엽 판사)은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여성 A(20)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없는 초범인데다 범죄사실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만취한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1시께 여수 학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남성 기사 B(64)씨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자기 다리를 만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나 꽃뱀 아니니 다리를 만져달라”,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말라”, “택시 블랙박스를 꺼달라”는 등 B씨와 10분간 실랑이 끝에 하차했다.

B씨는 사건 이후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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