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N] 가임여성 75%, “낙태 처벌법 바꿔야”

보건사회연구원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이유 물으니 “여성만 처벌하니까” 66.2%
‘낙태죄’ 위헌 될까?... 결정은 3월 말 ‘헌재’ 손에
2019-02-15 11:59:00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을 심리 중인 가운데, 임신중절 실태조사에 응한 여성 응답자 중 4분의 3이 낙태죄 처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주요결과’에 따르면,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와 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75.4%였다.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답한 여성은 3.8%, ‘잘 모른다’고 대답한 여성은 20.8%였다.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는 ‘임신중절 시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이 66.2%로 가장 많았고,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이 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시키기 때문’이 65.5%, ‘자녀 출산 여부는 기본적으로 개인(혹은 개별가족)의 선택이기 때문’이 62.5% 였다.

현행 형법 제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70조 1항).

◆ 현행법은 낙태부녀, 의사 등 처벌... 예외상황, 임신 24주내 중절 허용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제14조와 시행령 제15조에 대해서도 48.9%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정 불필요’는 10.7%, ‘잘 모른다’는 대답은 40.4%였다.

모자보건법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의 임신 ▲임신 지속이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만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시행령은 법에 따라 허용되는 중절수술을 임신 24주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성을 대상으로 사유별 허용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유(모체의 생명 및 신체·정신 보호, 태아 이상 또는 기형, 강간 또는 근친상간, 이별·이혼 등 파트너와의 관계불안, 미성년 임신)로 인한 낙태는 ‘임신주수와 상관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과 양육을 위한 경제적 이유에 대해서는 ‘임신주수를 고려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 및 개정에 대한 인식
표=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 및 개정에 대한 인식

경제적 이유나 본인 요청에 의한 임신중절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와 달리, OECD 회원국 중 미국,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스페인, 터키, 네덜란드, 멕시코 등은 중절이 법으로 허용되고 있다.

◆ 69회 낙태 혐의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낙태죄는 위헌” 헌법소원... 3월말 결정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조항과, 인공중절의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모자보건법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이 이런 가운데, 3월말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심판 결정은 3월 말로 예정돼 있다.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 2017년 인공임신중절, 5만건... 2005년 34만건의 1/7 수준

한편, 2017년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약 5만건, 인공임신중절률(만 15~44세 여성인구 1천명당 임신중절건수)는 4.8%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34만 2433건(29.8%)에 이르던 인공중절 건수는 2010년 16만 8738건(15.8%), 2017년 4만 9764건으로 감소 추세다.

보사연은 인공임신중절 감소 원인을 ▲피임실천율 증가 ▲응급(사후)피임약 처방건수 증가 ▲만 15~44세 여성의 지속적 감소 등으로 분석했다.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 및 인공임신중절률(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 및 인공임신중절률(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번 조사는 2018년 3월~11월, 전국의 만 15~44세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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