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12월부터 5등급 차량 하루 10만원 과태료
광주시는 12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기간에 미세먼지 농도를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환경부 정책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서울·경기&midd
박재일 기자 2023-10-12 14: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