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장 시행" vs "위험한 발상"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국적과 접속지 표기를 의무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중국 등 해외에서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통해 국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 플랫폼의 모든 댓글에 작성자의 국적과 실제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을
이재영 기자 2024-10-02 15: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