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실시
광양시는 소상공인들의 생활 및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3월 부과 예정인 2025년 도로 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연간 25%를 감면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양시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점용료 감면 시행 협조 요청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결정했다.감면 대상은 영업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오덕환 기자 2025-02-17 17: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