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못한다
2025-08-01

곡성군은 31일 민원서비스 향상과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13대)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건당 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관내 설치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군 관계자는“무인민원발급기 무료 발급 시행을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민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현재 군청 민원실을 비롯해 읍·면행정복지센터 등 총 13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발급기 위치와 운영시간은 곡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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