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불법 양식장·어업 강력 단속 나선다

현장 설명회 개최...현장 중심 단속 계획과 처벌 규정 등 설명
오덕환 기자 2025-07-01 18:52:42
전남지역 불법 양식장과 무허가 어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뤄진다. 전복 양식장 전경. 사진=전남도

전남지역 불법 양식장과 무허가 어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뤄진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마다 전남 바다에 무면허 양식장과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선량한 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불법어업 단속실적을 보면 2022년 104건, 23년 149건, 24년 103건, 25년 5월 83건에 이르고 있다.

전남도는 불법 및 무허가 어업에 대한 강력한 정비와 단속을 위해 오는 3일부터 시군 순회 ‘찾아가는 불법 양식장·어업 일제정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오는 3일 고흥군을 시작으로 해남, 완도, 진도, 신안군 등 5개 군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연안 시군은 자체 설명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면허 양식과 무허가 어업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어업인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단속기준, 행정처분, 벌칙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설명회를 통해 ▲불법 양식·어선어업 정비 대상 및 사례 안내 ▲시군별 우심해역 및 불법 양식시설물 현황 공유 ▲2026년산 김 불법 양식시설 사전 차단 방안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안내 ▲불법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및 벌칙 기준 등을 어민들에게 상세히 알려 줄 계획이다.

전남도는 설명회와 함께 양식어업권 실태조사도 병행하여 단순 지도·단속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양식장 운영 관리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일방적 단속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어업 질서를 준수하는 선량한 어업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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