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미·지연신고시 30만원 이하, 거짓신고는 100만원
오덕환 기자 2025-05-22 16:06:32
순천시는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임대차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순천시청사 전경=순천시

순천시는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임대차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이 해당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 시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임차인의 권리 보호도 가능하다.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전남 섬 여행 날씨’ 알려준다

전남도와 광주지방기상청은 전남 섬을 찾는 여행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22일부터 ‘전남 섬 여행 날씨’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섬 여

"당권 뺏겨 본 준석이가 응할까"

국민의힘 친윤계가 당권을 대가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에게 보수진영 대선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