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전남도, 자녀 1인당 25만 원…주민센터·‘복지로’ 신청
오덕환 기자 2025-02-13 09:18:28

전남도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을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 63% 이하(3인 가구 월 317만 원·4인 가구 384만 원 등)인 청소년 부모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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