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 측량수수료 감면

4개군 12개 읍면…전파·유실 주택 지적 측량시 100%
오덕환 기자 2024-11-06 13:58:55
전남도는 호우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군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피해복구를 위한 전파·유실 주택 지적 측량 시 측량 수수료의 100%, 그 외 토지는 50%를 감면한다. 전남도청사 전경. 사진=전남도

전남도는 지난 9월 19~21일 호우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군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피해복구를 위한 전파·유실 주택 지적 측량 시 측량 수수료의 100%, 그 외 토지는 50%를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해남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강진 군동면·작천면·병영면, 영암 금정면·시종면·미암면, 장흥 장흥읍·용산면 등 4개 군 12개 읍면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전남도는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요청해 반영됐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면 50%를 감면받는다. 

호우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해 감면받을 수 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영광군, 집중호우 신속 대응

전남 영광군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을 14일 오전 긴급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총력

여수시, 청사내 텀블러 세척기 설치

전남 여수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문화 정착을 위해 청사내에 텀블러 전용 세척기 2대를 시범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