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 설훈 “타다 & 차차밴, 내후년부터 디젤車는 안돼”

7월 5주차 발의된 133개 법률안 분석
2019-08-07 16:22:45

 

국회의사당(사진=국회)
국회의사당(사진=국회)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제외와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긴박한 외교안보 상황이 펼쳐진 가운데,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 주가 이어진 지난 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는 133개 법률안이 접수됐다.

법안을 낸 주체별로는 의원발의 131개, 정부제출 2개다.

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47개를 제외한 의원발의 법안 84개를 대표발의 의원의 소속 정당별로 나누면 더불어민주당 47개, 자유한국당 27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각 5개였다.

당선횟수별로는 초선이 52개로 가장 많았고 재선 12개, 3선 7개, 4선 6개, 5선과 6선 각 3개였고, 7선이 각 1개였다.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13개였고, 나머지 71개는 지역구 의원이 발의했다.

의미 있는 개정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 설훈, “‘타다’ ‘차차밴’ 등 자동차대여사업, 2021년부터 경유車 배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자동차를 ‘타다’, ‘차차 밴’ 등 자동차 대여사업에서 2021년부터 배제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지만, 최근 자동차 대여사업 중 여객을 유상으로 수송하는 차량을 중심으로 경유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설 의원의 입장이다.

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 배출원 중 경유차 배출가스가 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대여업 ‘타다’는 최근 운행 대수가 1000대에 도달했고, ‘차차 밴’ 역시 올해 안으로 1000대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카오와 택시 업계가 승합차 공유 서비스를 만들면 경유차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종류별 리터당 환경피해비용은 LPG 246.5원, 휘발유600.9원에 비해 경유는 1126.2원에 이른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지난달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타다’ 등 승차공유 서비스는 여객운수사업법상 위·적법 차원을 넘어 환경오염 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해고 있다”며 “승차공유 서비스에도 경유차 사용을 금지토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설 의원은 “운전자를 함께 알선하는 형태의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경유자동차 사용을 2021년부터 제한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 한다”고 밝혔다.

◆ 이원욱, “日 수출규제 대응”... 신성장동력 분야 부품소재 투자시 세액 공제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등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분야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도 나왔다.

이원욱 의원(민주당)은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해당 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수출규제 품목의 증가 및 장기화가 예측된다”며 “국내 부품·소재 산업이 대부분 분량을 수입하는 등 원재료의 대외 의존도가 높고, 소재에 관한 원천 기술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은 현행 신성장동력 분야의 투자세액공제제도에서 기업이 부품·소재의 고수입 의존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을 세액공제 할 수 있게 했다. 부품·소재 등 고수입의존분야의 투자를 적극 장려해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신소재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 노웅래, ‘영유아보육법’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명시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명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늦은 시간까지 영유아를 맡길 수 있고 저렴한 비용,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지만 그 수가 너무 적어 신청을 해도 몇 달씩 대기를 해야 하는 등 입소가 어려운 실정이다. 2017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 4만 238개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3157개로 약 8% 수준에 불과하다.

노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농어촌 지역 등 취약 지역과 산업단지 지역, 일정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다 명확하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명시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 이철규, “일반교도소 수용된 軍 사형확정자는 ‘총살형’ 아닌 ‘교수형’에”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일반 교도소에 수용된 군 사형확정자의 경우 민간수용자와 동일한 교수형으로 집행하게 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상 군인에 대한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 집행하게 돼 있다.

이 의원은 “현재 군 교정시설에는 4명의 군 사형 확정자가 있다”며 “사실상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 수용되고 있는데도 교정시설의 전문성 부족으로 적절한 교화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군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화와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일반 교도소로 이송이 필요한데, 이에 맞춰 일반교도소로 이송된 군 사형확정자의 사형집행 방법도 민간인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안은 일반 교도소에 수용된 군 사형확정자의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도록 개정했다.

◆ 신경민, “적십자사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경우만”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해 제공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 상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사 운영과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적십자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이름과 주소,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와 주소,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등 자료를 제공받아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에 활용하고 있다.

신경민 의원(민주당)은 “국가와 지자체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라는 최근 추세와 맞지 않고, 대한적십자사가 제공받은 세대주의 성명·주소 등으로 지로 용지를 발급하는 현행 모금 방식이 사실상 회비 납부를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은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대한적십자사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신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대한적십자사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활동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제정법안은 4개가 나왔다.

◆ 김현권, ‘도시숲 조성 및 관리법안’ 발의... ‘모범 도시숲 인증제’ 등 포함

김현권 의원(민주당)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등에 활용할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종합 법률안이다.

산업화·도시화로 미세먼지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등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숲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숲의 대기정화, 기후완화 기능이 부각되고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발 사업으로 생활권 숲의 증가는 미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법안은 도시숲의 조성·관리와 관련된 단편적 법률 체계를 보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산림청장과 지자체 장은 도시숲의 생태적·경관적·경제적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관리하고, 가로수를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게 했다.

또, 산림청장은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숲에 대해 인증기관을 지정, 모범 도시숲으로 인증할 수 있게 했다.

◆ 박홍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발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등 담아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택배, 배송대행 등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발의했다.

전자상거래 발달 등으로 택배 등 국내 배송시장 규모는 2008년 2.4조원에서 2017년 5.2조원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커졌다. 연평균 성장률 9.1%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기업 간 물류 중심이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생활물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속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 제고, 물류산업의 체계적 육성·발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육상 화물운송에 관한 유일한 제도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차량의 공급, 운송·중개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운송을 위한 차량뿐만 아니라 물품의 신속한 분류·배송을 위한 정보망, 시설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되는 택배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기존 법령에 함께 규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한다.

뿐만 아니다. 배송대행 서비스는 플랫폼 기술과 드론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업종인 만큼, 서비스 품질이 높고 근로 여건이 우수한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증제 등 지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안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 계약을 유도해 종사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한편, 택배운전종사자의 자격요건도 규정해 안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 소병훈, “행안부 중심으로 회의실, 주차장 등 공공개방자원 이용관리 체계 구축”

소병훈 의원(민주당)은 공공기관의 회의실, 주차장, 숙박시설 등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자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 6월 현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반에게 제공할 수 있는 회의실, 주차장, 숙박시설 등 공공자원은 약 1만 5000여 종에 이른다.

최근 공공자원을 개방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공공 부문의 공유경제 활성화 유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지자체 등이 업무용 시설이나 물품을 해당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 의원은 “하지만, 제공되는 공공자원의 종류나 수량이 매우 제한적이고 기관별로 편차도 심할 뿐더러, 주말이나 공휴일에 시설을 개방할 경우 기물파손, 안전사고 등 관리책임 부담으로 시설 개방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서비스 확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공공개방자원의 이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용 승인, 이용료 징수 및 관리방안 등을 법률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김승희, ‘실종성인 발견 수색법’ 발의... 기존 법은 18세 미만 실종만 규정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수색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실종자 증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만 규정하고 있어 실종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다.

성인의 경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 경찰에 ‘가출인’ 신고를 하고 있고, 경찰은 이 신고에 따라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 조치를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종아동 등에 비해 체계적 수사와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법안은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성인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실종성인의 개인위치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해 필요한 때 경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실종성인의 신용카드 사용명세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

◆ 정부, ‘방위사업법’ ‘축산법’ 등 2개법 개정안 제출

정부는 방위사업 비리예방 및 군산유착 근절을 위해 퇴직 전 5년 중 국방부에서 방위사업 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취업이력을 퇴직일부터 15년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를 기존 「축산법」에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지원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 정부의 133개 법률안은 운영위 1개, 법사위 8개, 정무위 2개, 기재위 14개, 교육위 4개, 과방위 10개, 국방위 1개, 행안위 6개, 문체위 2개, 농해수위 24개, 산자중기위 11개, 복지위 13개, 환노위 10개, 국토위 24개, 여성위 2개, 기타 1개 등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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