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 관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추진
곡성군은 관내 중소기업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내 중소기업의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 곡성군에 입주 및 등록한 제조업 기업체로서 공장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2024년도에 공장등록한 기업의 경우 등록일 이후 물류비 지원이 가능하다.2025년도 이전에 공장등록한 기업이라도 휴&m
오덕환 기자 2025-04-28 15:5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