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군, 수산공익직불제 신청하세요
완도군은 7월 31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 2종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소규모 어가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종이 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 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가당 13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3년 이상 어업에 종사
오덕환 기자 2025-05-19 12: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