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제도

전남도, 미등록 나무병원 불법 진료행위 집중 단속

전남도, 미등록 나무병원 불법 진료행위 집중 단속

전남도는 나무의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수목 병해충의 효과적 방제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산림청과 시군 합동으로 수목진료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나무의사제도는 전문 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제도로, 2018년 6월 도입됐다.이에따라 학교와 아파트단지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 진료는 국가와 지자체, 수목 소유자가 직접
오덕환 기자 2025-04-02 09: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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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사내 텀블러 세척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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