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 제도

전남도,  갈치 등 22어종 총허용어획량(TAC) 시행

전남도, 갈치 등 22어종 총허용어획량(TAC) 시행

전남도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참여하는 연안어업 6개 단체와 해수부 총허용어획량(TAC)을 적용받는 근해어업 10개 업종에 대해 TAC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연근해 TAC 제도는 어종별로 자원 평가를 거쳐 정한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로,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2025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에 선정된 근해
오덕환 기자 2025-07-28 15: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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