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도시 세제 감면으로 ‘솔라시도’ 투자유치 기대
전남도는 기업도시 산업용토지에 투자한 기업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남도와 영암·해남군이 산업용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실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세연구원 등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
오덕환 기자 2025-05-21 16: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