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순천시,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순천시,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순천시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해 농지 내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별도의 농지전용‧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연면적 33㎡(약 10평) 이하 규모의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단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만큼 최소
오덕환 기자 2025-05-15 14: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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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한 데 의미가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인상율에 대한 노사 이견은 여전한 모습이지만 온라인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