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2022-01-19 09:22:17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9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19∼23일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4, 20일에는 0·5인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오는 2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안에 5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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