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분쟁 절반이 온라인광고 대행 관련"

2021-12-15 08:09:58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최근 3년간(2019년 1월∼2021년 11월) 조정원에 접수된 약관 분야 전체 분쟁 1077건 중 56.5%(609건)가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이라고 15일 밝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5.0%(396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거부'는 35.0%(213건)였다. 해지 사유는 '단순 변심' 51.6%(314건), '광고 품질 불량' 20.2%(123건), '광고대행사 채무불이행' 14.9%(91건) 순이었다. 해지 시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이뤄진 경우가 35.5%(216건)를 차지했다.

소상공인 광고주와 온라인 광고대행사 사이에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해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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